9.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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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의의
(1)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
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(민법
제1111조 본문).
(2)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
이행할 책임이 있고(민법 제1088조 1항), 상속
의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인하여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감소된 때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
부담할 의무를 면하는 것인바(민법 제1088조 2항), 이와 같은 수유자(受遺者)의 부담은 유언의 정지조건이나 해제조건 또는 대가는 아니므로 그
이행이 없더라도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.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수유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언자가 유증을 하지도 않았을
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일정한 요건하에 그 취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.
나. 청구권자
부담있는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이다.
다. 관할
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(가사소송법 제44조 7호 단서).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
(최후)주소지를 가리킨다(민법 제988조). 그 최후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(가사소송법 제35조 2항,
제13조 2항).
라. 심리
(1) 요건
유언이 부담있는 유언에 해당하고 수유자가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최고를 받고도 그 부담을
이행하지 않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.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.
수유자가 전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,
부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한 부분만으로는 유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유언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, 유증이
가분(可分)인 때에는 불이행한 부담에 대응
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.
(2) 수유자의 절차참가
심판절차에는 수유자를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(가사소송규칙 제89조). 참가절차의 상세는 제1편
제3장 제2절 4.(
참가
) 나. 참조.
마. 심판
(1) 취소여부의 판단기준
부담있는 유언을 취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유증과 부담의 내용, 불이행의 정도, 그에 대한
수유자의 태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정법원의 재량으로 정한다.
(2) 주문례
『유언자 망 ○○○가 참가인 △△△에 대하여 한 199 . . .자 부담있는 유증의 유언은
이를 취소한다.』
『유언자 망 ○○○가 참가인 △△△에 대하여 한 별지기재의 부담있는 유증의 유언은 이를
취소한다.』(별지에 부담있는 유증의 내용을 기재한다.)
(3) 불복
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(가사소송규칙 제27조), 청구를
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수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(가사소송규칙 제89조 2항).
(4) 심판의 효력
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그 유언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. 따라서 유증의 목적인
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. 다만,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(민법 제1111조 단서) 수유자로부터 유증의 목적인 재산을 전득한 자는
부담있는 유언이 취소되더라도 그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.
(5) 비용의 부담
심판청구가 인용된 경우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 등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(가사소송규칙
제90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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